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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해당 남성은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[기자] 지난해 6월 안방에서 자고 있던 A 씨는 여동생 남편인 41살 문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. 여동생을 생각해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, 큰 정신적 충격에 결국 A 씨는 문 씨를 고소했고,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. 문 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방에 누워있던 A 씨를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나란히 누워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고,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실제로 본 뒤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처형인 A 씨를 아내로 착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으로, 당시 직장에 다니던 아내가 출근한 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A 씨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문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법원은 문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같은 전과가 없고, 범행 이후 병원비를 내며 처형 A 씨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때문에 문 씨는 겨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. YTN 이형원[[email protected]]입니다. 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507191304128412 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 protected], #2424 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 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'처형' 방에 들어가 성추행 "아내인 줄 알고…" / YTN'처형' 방에 들어가 성추행 "아내인 줄 알고…" / YTN'처형' 방에 들어가 성추행 "아내인 줄 알고…" / YTN'처형' 방에 들어가 성추행 "아내인 줄 알고…" / YTN
'처형' 방에 들어가 성추행 "아내인 줄 알고…" / YTN